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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11.20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안되나요?

지금은 저혼자 자취하는 1인세대주 입니다.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할까하는데요.

친구가 세대주 제가 친구밑의 세대원로 들어가려구요.

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

세대원이라 공제대상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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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기본 요건이 갖추어 졌다면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한데 필요요건이 있습니다.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금이 발생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세대원은 담보가 된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위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세대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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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자취하시는 주택이 본인명의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원으로도 공제가능하지만 본인명의 주택이 아닌 다른주택의 세대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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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대원 명의로 차입금을 받아야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받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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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인 자녀,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의 세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친구간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은 안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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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르 세대주가 적용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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