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저혼자 자취하는 1인세대주 입니다.
친구와 같이 자취를 할까하는데요.
친구가 세대주 제가 친구밑의 세대원로 들어가려구요.
이럴경우 연말정산때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수 있을까요?
세대원이라 공제대상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