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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풍뎅이11
제가 잠시 친구네 본가로 전입신고 할 예정인데
그 상태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그 집 소득이 제 신청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아니면 가족이 아니니까 저는 상관없이 그냥 1인으로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에 해당되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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