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를 관리비에 포함해서 받고 있을 경우 주요경비인가요?
현재 관리비와 임차료를 따로 내지 않고 관리비와 임차료를 일괄 통합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리비는 주요 경비로 포함시켜야하나요?
주요경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추계 신고시 주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파악은 안됩니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관리비는 당연히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다만, 추계 신고의 경우 임차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만, 그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의 정규증빙 외의 관리비는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예규입니다.
소규모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음의 이용료 등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터넷전용선이용료, 게임프로그램사용료, 온라인게임정보이용료, 온라인게임사용료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의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며 인터넷 및 게임 이용료 등의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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