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05.14

단기 임대계약상황에서 관리비 지출관련 문의

단기 임댁켸약상황에서 월세와같이 기본 관리비라는 내역으로 고정적으로 매달 관리비를 입금하고 있으며

또한 월말에는 각종 공과금 내역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포함해서 고정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이 고정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라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정관리비는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은 월세와 합산하여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형태이든 그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된것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 별다른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지를 자세히 기재하시면 좋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