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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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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전에 작성한 내용에 추가하여 만약 대화내용이나 게시물에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면 그 때는 영상이 없어도 계좌를 추적하여 구매자를 수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내용에 청소년이라는 등 아청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재 부분이 있다면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나 영상 썸네일 등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본 게시판은 특정 변호사에게 지정하여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