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대화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어렵나요?
인스타나,트위터 같은 sns에서 한 사람이 “고1 때 음란물 팝니다”라고 게시 되어있어 수사기관이 그것을 보고 판매 게시글에 계좌가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하고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조사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영상을 보낸 내역은 없고 계좌내역과 대화내용이 있었지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대화내용 밖에 없고 영상 내용도 확인이 불가하고 이러한 대화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는 입증도 어렵고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대화내용 하나만으로 계좌를 토대로한 수사가 시작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