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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23.05.29

'특례시'로 변경이 되면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보통 도시를 표기할 때에 뒤에 특별시, 광역시, 시 등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특례시라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언제 생긴 것인가요?

그리고 승격이 되면 기존의 '시'에 비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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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특례시 법안이 재정되면서 인구 100만이상인 곳들이 해당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광역시로 지정은 힘들고 자치제도의 적용을 받아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이 발생)

    <장점>

    -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습니다

    - 지방예산이 증진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로 구분되어 재산인정한도액이 광역시급으로 올라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중소도시에 포함되어 인구밀집이 높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기초연금에 대해 부적합 기준이 높았으나 대도시로 취급되어 완화됩니다.

    <단점>

    -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대도시 특례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를 갖는 게 아니어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