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특례시'로 변경이 되면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보통 도시를 표기할 때에 뒤에 특별시, 광역시, 시 등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특례시라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언제 생긴 것인가요?
그리고 승격이 되면 기존의 '시'에 비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특례시 법안이 재정되면서 인구 100만이상인 곳들이 해당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광역시로 지정은 힘들고 자치제도의 적용을 받아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어려움이 발생)
<장점>
- 더 광범위한 법적 특례(지방분권법 제41조)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습니다
- 지방예산이 증진되 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집니다.
-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로 구분되어 재산인정한도액이 광역시급으로 올라가 수급(권)자 선정 기준이 더욱 완화됩니다.
-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중소도시에 포함되어 인구밀집이 높아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기초연금에 대해 부적합 기준이 높았으나 대도시로 취급되어 완화됩니다.
<단점>
-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광역시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인구가 줄어도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대도시 특례는 한번 넘겼다고 영구히 특례를 갖는 게 아니어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