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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파랑철

26.01.28

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

아파트시설물에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1.

미수선처리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견적대비 몇퍼센트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3.

미수선시 렌트비용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6.01.29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셔서 미리 미수선하겠다고 하시면, 불리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른 손사분들 답변으로 대체할께요~

  • 미수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미수선을 해줄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수선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미수선이 아닌 수리를 하라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미수선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로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보통 수리견적 대비 70~80% 수준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고, 손상 정도·차량 연식·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미수선처리는 보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보험사 판단에 따라 거절되고 실제 수리를 전제로 한 보상만 제시될 수도 있으며, 미수선처리를 선택한 경우 렌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