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
아파트시설물에 차량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파트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1.
미수선처리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견적대비 몇퍼센트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3.
미수선시 렌트비용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셔서 미리 미수선하겠다고 하시면, 불리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른 손사분들 답변으로 대체할께요~
미수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미수선을 해줄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미수선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 미수선이 아닌 수리를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서도 미수선처리는 가능하지만, 수리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며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로 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보통 수리견적 대비 70~80% 수준에서 조율되는 경우가 많고, 손상 정도·차량 연식·보험사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법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미수선처리는 보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보험사 판단에 따라 거절되고 실제 수리를 전제로 한 보상만 제시될 수도 있으며, 미수선처리를 선택한 경우 렌트비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