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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콰가100
클래식한콰가10023.10.18

간이대지급금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 예정인 직원입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1,300만원 정도이고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질문1. 제가 사업주에게 간이대지급금 발행하고 1,000만원으로 퉁치자고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몇 개월씩 질질 끌리는 것보단 딱 받고 깔끔하게 손 놓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이 경우 이런 방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사업주도 300만원 깍고 간이대지급금에 응해줄 것 같은데,

간이대지급금 발행 후 공단에서 구상권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하는지?

공단의 대지급금을 기한내에 갚지 못할 경우 미납금액에 대한 할증이 있는지?

간이대지급금을 발행해줌으로 써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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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300만원보다는 많이 받을텐데 그러면 사업주에게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액만 받을 수 있고 1000만원을 받으면 안됩니다.

    2.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되고, 법인이면 법인에 청구되는 것이므로 사업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든 공단에게든 채무를 지는 것이니 피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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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합의는 위법하지 않으며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2.공단에서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환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체납이 계속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진행만으로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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