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만간 퇴사 예정인 직원입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1,300만원 정도이고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지급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질문1. 제가 사업주에게 간이대지급금 발행하고 1,000만원으로 퉁치자고 제안을 해볼 예정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몇 개월씩 질질 끌리는 것보단 딱 받고 깔끔하게 손 놓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이 경우 이런 방법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2. 가능하다면 사업주도 300만원 깍고 간이대지급금에 응해줄 것 같은데,
간이대지급금 발행 후 공단에서 구상권을 어떤식으로 청구를 하는지?
공단의 대지급금을 기한내에 갚지 못할 경우 미납금액에 대한 할증이 있는지?
간이대지급금을 발행해줌으로 써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