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위로금 문의 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위로금의 일부분을 1년뒤에 준다네요....
1년뒤에 퇴사한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아버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짜 아닌데
혹시 문제될까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직 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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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1년 뒤에 받더라도 기존의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될 일은 없습니다. 월급과 퇴직금도 당연히 퇴사 후에 들어오는 것이고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후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1년 뒤에 들어와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고 월급과 퇴직금이 나중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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