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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무희새99
빨간무희새9923.12.12

실업급여와 위로금 문의 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위로금을 받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위로금의 일부분을 1년뒤에 준다네요....


1년뒤에 퇴사한 회사에서 위로금을 받아버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진짜 아닌데

혹시 문제될까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아직 월급과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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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로금을 1년 뒤에 받더라도 기존의 근로에 대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이 될 일은 없습니다. 월급과 퇴직금도 당연히 퇴사 후에 들어오는 것이고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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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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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을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이후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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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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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이 1년 뒤에 들어와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고 월급과 퇴직금이 나중에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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