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퇴직금 및 임금 체불 받는 방법 문의
현재 퇴직 상태이며 임금 체불이 약 0천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청에 체불관련 신고하면(퇴사후 2년이내) 최대 1천만원은 바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_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 폐업후 신고해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외주업체 자재 대금도 상당히 밀려있는데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지요?
노동청에 단체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구속되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