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전 무이자 차용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좀 복잡합니다)

1. 혼인 신고 전에 무이자 차용(총 1억 1천만원, 원리금 매달 70만원씩 상환) 계약을 상호 협의하에 작성하였고

제가 남편 통장에 1억 1천만원을 이체했습니다

2. 이후에 남편이 매달 70만원씩 제 통장으로 꾸준히 입금을 해주었으며 1년 10개월 뒤 혼인신고를 하면서 저에게 1억1천만원을 보내줬어요(자기도 원금 빼는거 깜빡했다고 함)

3. 그 상황에서 저도 헷갈려서 재작년에 받은 원리금 상환액을 작년 종합소득 이자소득으로 생각하여 490만원 가량을 가산세까지 적용해서 자진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자랑 원리금을 착각함)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저희는 무이자 차용증을 썼으니 이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거죠? 증여세도 따로 없구요

2) 원래대로면 남편이 70만원씩 1년 10개월씩 보내준 1540만원을 1억1천에서 빼고 보내주는게 맞는데 그냥 1억 1천만원 다 보내줬어도 상환했다고 설명하는거는 문제 없겠죠?

3) 제가 자진납부로 낸 이 이자라고 착각한 금액에 대한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겠죠?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 차용증이라면 이자가 없으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2. 다시 차액을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