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현금으로 지출한 돈이 두배 세배 되더라도 문제 없나요?
-> 실제로 신고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이 나올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2. 예를들어 연봉으로 천만원을 버는 사람인데 현금영수증 금액이 3천만원이거나 그렇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나요?
-> 위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