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가족에게 부탁하여 현금영수증화 해도 괞찮나요?
연말정산할때 현금으로 사용한 소비에 대해 본인이 아닌 타지에 살고 있는 가족(형님이나 누나,어머니)에게
저의 전화번호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문제 없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청주에 살고 있는 형님에게 현금으로 뭘 살때 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식으로 저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증액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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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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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현금영수증은 본인 핸드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사람에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현금 매출액에 대한 매출 노출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으로
실제 누가 사용하였는 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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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등록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가족 명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