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가족의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는 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을때
현금영수증은 누구의 이름으로 발급받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매우 높은 경우에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소득이 적은 사람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처리가 가능한데
소득이 있으신 분 위주로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가족 중에 누가 소득이 높은지 확인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명의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사람 앞으로 발급하는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많이 받으려면요. 다만 본인이 소득이 없어야 다른 사람 앞으로 끊는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물건 등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지급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 데,
현금영수증은 가족 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명의의 핸드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받는 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됨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필요경비(사용액이 해당 소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