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너무 높을 경우 오히려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 가족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순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이 아닌 세무서장 명의로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요건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된다면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고려해 봄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