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요즘 현금으로 물건을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데 현금영수증을 개개인별로 해야하는건지 소득있는 가족 한명걸루 해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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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를 위한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총급여가 너무 높을 경우 오히려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 가족간 총급여와 소득공제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순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이 아닌 세무서장 명의로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 요건도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된다면 세액공제의 절세효과가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고려해 봄이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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