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도난된 후 찾았을때 신고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자전거 어제저녁경 도난 된 후 오늘 아침 직접 수색해 다른 도난의심자전거와 길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잠금장치 있었는데 임의로 개방하고 가져간 것 같고 찾았을때 잠금장치는 없었습니다.
자전거 도난이 여러번이라 이번엔 도난범을 찾고싶은데 자전거를 찾았는데도 분실신고는 안될것 같고 도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해당 자전거 옆쪽에서 직접 대기하다가 잡고 싶은데 자구행위로써 문제가 없을까요?
경찰 신고 하는 편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