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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거미59
풍족한거미5923.09.25

누가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한달 뒤 제자리에 나두고 갔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어느날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두 달 뒤에 갑자기 원래 있던 보관소 자리에 떡하니 주차가...

그런데 안장 커버랑 휴대폰 거치대는 없고 자물쇠도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 자전거를 가져갔다면 누가 절도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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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한달뒤에 제자리에 놔두고 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두 명 모두 절도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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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갖고 갔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고, 추후 돌려준 것은 양형 자료일 뿐인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누가 갖고 가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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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가능합니다. 원래 장소에 돌려놨다고 해도 바로 몇시간 내로 돌려놓은게 아니고 한달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누가 자전거를 가져가면 원래 절도범, 새로운 절도범 두명 모두가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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