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한달 뒤 제자리에 나두고 갔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어느날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둔 자전거를 누가 가져갔더라구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 두 달 뒤에 갑자기 원래 있던 보관소 자리에 떡하니 주차가...
그런데 안장 커버랑 휴대폰 거치대는 없고 자물쇠도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제 자전거를 가져갔다면 누가 절도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며, 한달뒤에 제자리에 놔두고 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두 명 모두 절도범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갖고 갔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하고, 추후 돌려준 것은 양형 자료일 뿐인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다시 누가 갖고 가는 경우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립가능합니다. 원래 장소에 돌려놨다고 해도 바로 몇시간 내로 돌려놓은게 아니고 한달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 다른 누가 자전거를 가져가면 원래 절도범, 새로운 절도범 두명 모두가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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