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도 있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도 신경써야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세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봐야겠으나 현재 법 구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 추가로 내는 부분이 아깝긴 하지만 지자체가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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