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떼는데, 이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1년간 총급여/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이 확정되면, 이 확정된 세금과 기존에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체크카드/신용카드 공제, 기부금공제, 월세공제, 주택청약/전세대출원리금상환/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