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세금은 그 부과징수 주체에 따라 내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내국세 : 국세청 주관으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서 13개 세목이 있으며,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6개가 있으며, 직접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5개 세목, 목적세로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2개 세목이 있습니다.
2) 지방세 :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등 9개 세목과 목적세로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2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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