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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09.16

주민세는 왜 넣는 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평소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었는데 주민세는 왜 매년 내야 하는 건가요? 다른 세금 들로 다 충당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내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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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 주민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질문자님의 상식으로 이해 하려 하면 이해가 절대 안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에 따라 법을 따르든지 위법(불법)을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용가리통뼈도 아니고 법에 규정된 것을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면 국회에 문의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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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재원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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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로강 세대주인 개인에게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민세는 보통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세금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출(복리후생비, 각종 도로 등 인프라 설치 및 수리비용,

    공무원 인건비 등) 예상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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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각 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지자체 재정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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