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주민등로강 세대주인 개인에게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주민세는 보통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세금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세출(복리후생비, 각종 도로 등 인프라 설치 및 수리비용,
공무원 인건비 등) 예상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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