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구의원이 지역단체에 야유회 찬조 목적으로 10만원을 찬조하셨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ㅜ예를 들어 김영란법..(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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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금이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