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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국회의원의 딸 축의금으로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게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는 상황인가요?
100만원 넘에 축의금을 내면 문제가 되는 건지요?
유관 기관으로 부터 받은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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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관련 기관에서 축의금을 보내는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그 수령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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