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 일반인에게 청탁을 하면 위반은 아닌건가요? 예를 들어 대기업 인사청탁 같은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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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금 금품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일반인은 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