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3

사측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무시간을 바꿔도 되나요??

매장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근무자가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뒀는데요 제가 마감일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 임시로 마감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감근무가 좀 힘들어서 사람이 자주그만둬서 사장이 저보고 그냥 마감근무로 계속하라고 하고 오픈근무자를 뽑고 있는데요 사장 지시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무당벌레277
    당찬무당벌레277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시되, 오픈근무자가 뽑히게 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신속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