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 아니고 그냥 직원이 마감까지 해주면 안되냐고 제 근무시간을 연장하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마감까지였으나 후에 사장님이 1시간 일찍 가라고 해서 일찍가고 있습니다. 잘 처신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대해 꼭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처신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직장 동료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마감까지였으나
어떤 이유에서 사장님이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했고
다시 사장님이 계약서대로 마감까지 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마감까지 하시는게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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