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무시간 연장 거부 가능하나요?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사장님 아니고 그냥 직원이 마감까지 해주면 안되냐고 제 근무시간을 연장하려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마감까지였으나 후에 사장님이 1시간 일찍 가라고 해서 일찍가고 있습니다. 잘 처신한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연장근로지시에 대해 꼭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잘 처신했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답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지 직장 동료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에는 마감까지였으나
어떤 이유에서 사장님이 1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했고
다시 사장님이 계약서대로 마감까지 해달라고 한 경우에는
마감까지 하시는게 맞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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