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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멧토끼140
참신한멧토끼14019.09.29

알바생을 해고할때 한달의 말미를 줘야 하나요?

6명의 알바생을 파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알바생이 근무태도불량, 지각, 하달업무미이행의 근무로 인해 매장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해고를 하려니 한달전 미고지의 규정을 들이대네요.

한달의 기간을 지킨후 해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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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2.만약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전 예고도 중요하지만,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 징계양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당사의 상시근로자 계산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하기 전에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