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알바생을 파트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알바생이 근무태도불량, 지각, 하달업무미이행의 근무로 인해 매장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해고를 하려니 한달전 미고지의 규정을 들이대네요.
한달의 기간을 지킨후 해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