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납 벌과금이라는 말의 "가"는 임시로 라는 뜻을 가집니다.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가납벌과금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납벌과금은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납부하는 것으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약식명령에 가납명령이 부기되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를 통해 정식 재판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납부한 가납벌과금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기한은 검사도 역시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