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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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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확인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올해나 내년 초에 집을 구매 하려고 합니다.

집을 구매 하여 계약서를 볼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 있으며 집주인과의 마찰의 피하기 위해서 들어갈 내용이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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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세입자 전세금 승계 과정 협의도 이루어 져야 할것이며, 당사자 협의에따라 현시설물 상태로 매매체결등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마다 성향이 다르고 문제에 따라 대응도 다르기에 마찰을 피하는 방법을 미리 답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매매시 확인하여야할 부분은 권리관계상 문제가 될 권리의 유무. 해당 주택에 대한 시설물 상태 및 하자보수 등의 확인정도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 거래가 처음일 경우 해당 부분들을 확인 및 안전한 계약을 위해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후 잔금을 마친 후 하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만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특약사항'입니다.

      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누수 등 하자 문제 처리 분쟁이 잦습니다.

      하자보수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상을 하고 꼭 기재해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