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에 집 구경 시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의 위치, 구조, 면적, 대지권 등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2. 집의 소유자, 근저당, 전세권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표시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3.집주인의 세금 납부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4. 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5.집의 내부와 외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6.집 주변의 환경을 점검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서에는 임체안과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특약을 넣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