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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다사자140
올해23년12월이 준공일자인데 내년 3~4월즈음에 완공이된다고하는데 준공일자보다3개월초과하는경우에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입주가 3개월이상 늦어지면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상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일정이 지체된다면, 계약해제절차 및 진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입주예정자는 위약금을 취한뒤 분양계약을 해제할수 있거나 입주 지체보상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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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업자가 공사 종료일자를 준수하지 않았어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 초과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보통 그러한내용이 있고 계약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