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전 노래방에서 저를 종업원으로 착각한 술취한 다른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저의 가슴을 주먹으로 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후로 경찰 신고 접수 후얼마전 검찰청중재위원회이란곳에 문자가 왔습니다검찰중재위원회는 어떤 곳이고 단순폭행죄의 합의여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피해자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에는 조정위원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보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다친 곳이 없다면 단순 사과를 받는 것으로도 합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조정위원과 상대방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