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조서작성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어제 담당검사(검사직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추후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테니
전화를 잘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약 한달전의 일입니다..
소주를 반병 마신상태에서 콜택시를 부르게
되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피하고자 간판가게 앞에서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게앞에서 (도로방향으로)
가래침을 몇번 뱉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이 나오더니..
'왜 남의 사유지에서 가래침을 뱉느냐' 로
시작해서 서로 언쟁이 시작되었고..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카메라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촬영하길래
이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여러차레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가게주인이 경찰에 신고할테니
가지말고 가만히 있으하였고
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을 꽉붙잡고
못가게 계속 안놔주길래
그과정에서 왼손으로 그사람
목을 1회 밀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구대에서 신고받고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서로 좋게 끝내는게 좋지않겠냐는 식으로 말하였고
그렇게 경찰관의 중재하에 제가 가게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며
일단 가게주인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있은후 3일후에 결국 고소접수를
했더라구요..
참고로 제가 벌금전과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2005년 인터넷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2015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
300만원
이렇게 약식기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것은 100%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
저를 도발하게만든점과
상대방이 먼저 제팔을 꽉붙잡고 택시를
못타게끔 안놔둔점
이부분에 대해선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된다면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못다고 해야되는게 상책인가요?
아니면 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소명하게 된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정도 사안의 경우 합의가 됐을시에
대략 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와
피의가 둘중 누가 먼저 제시하나요?
또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될경우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어필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두서없이 글이 좀 길었는데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