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와일드한멧돼지73
와일드한멧돼지7320.08.19

아파트하자 보수 어디까지 해야됩니까?

현재 2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이 뒷베란다 천장 공용으로쓰우수배관 주변에 물이 센다는 관리실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세탁기배수로 와 우수배관을 같이 연결되있고 ,동전체가 이런식으로 지어져 있는상태입니다 . 아래층에가서 확인 해보니 천장 우수배관 주변에 새로칠한 페인트가 조금 떨어질려고 하는데 똑같은 색으로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이럴때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적으로는 임차인이, 2차적으로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하자를 보수해주는 방식의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수의 방식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일입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