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하자 보수 어디까지 해야됩니까?
현재 20년 넘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 사람이 뒷베란다 천장 공용으로쓰우수배관 주변에 물이 센다는 관리실을 통해 전해들었습니다.세탁기배수로 와 우수배관을 같이 연결되있고 ,동전체가 이런식으로 지어져 있는상태입니다 . 아래층에가서 확인 해보니 천장 우수배관 주변에 새로칠한 페인트가 조금 떨어질려고 하는데 똑같은 색으로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이럴때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