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거리에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아직 안타봐서 궁금한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혹시 킥보드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지,면허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