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금만 지불하고 입주를 동의하는 임대인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입주할 주택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가 어려울 겁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 전세임대차계약서를 1개월전에 은행에 제출해서 서류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대출 불가인 주택도 있으니 심사를 신청하세요. 기존주택 임대인에게 보증금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하세요.
심사가 통과되면 기존주택에서 이사하는 날을 새로운 주택의 잔금일로 정하고 대출일자를 맞추면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