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고요한멧토끼254
고요한멧토끼25421.11.24

전세 만기전 이사시 복비 부담해야하나요?

전세 만기4개월전에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겟다고하여 계약을 연장하지않기로 하였습니다.

저(현임차인)는 다음 살 집을 구했는데 계약 만기일 이전에 이사를 가야할거같아 집주인에게 방을 일찍빼도 되냐햇습니다

집주인은 본인들이 입주하기 전에 잠시 월세를 놓을 예정이라 월세입자를 구할수잇게 방보여주는걸 허락하면 일찍빼준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만기일이전에 저 다음 임차인을 구햇는데 다음 임차인은 현제 전세가1억 보다 6천높은 가격에 전세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것입니다. 임차인은 저한테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싶어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한거죠.
뭐 저도 새집을 구했으니 거짓말을한부분에대해서는 상관안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만기이전에 이사를 가니 복비를 제가 지불해야한다" 합니다.
공인중개사분께는 앞의 내용을 잘 설명햇고 자기도 이해한다 집주인에게 잘 말해보겟다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만기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경우 복비를 지불할 의사가있지만, 집주인이 살겟다고 해놓고 전세가를 올려 세입자를 새로 구했는데 복비까지 내라하니 어이가없습니다.

저는 어쨋던 집을 구햇고 이사을 가는게 가장 좋은데, 어떤식으로 얘기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어떤면에서든 복비를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잇나요? 만약 제가 복비지불을 거부하고 계약만기까지 산다고 하여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까지 가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기후 이사를 나갈때 짐을 빼고 나감과 동시에 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집을 빼고 집주인이 확인한 후에 돈을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인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기전인 경우 세입자의 상황에 의해 대신 납부를 하는거라서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상황이니 중개수수료 지불은 거절해도 될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개복비를 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저같으면 이사비를 요구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지식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가 되기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라면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간다면 민법에는 계약불이행에 따라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판례와 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중개현장에서 중개보수(복비)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억울하실 수 도 있게지만 만기전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야 새로 이사할 집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위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