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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6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새로 사서 가는집에 전입신고를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새 집을 사서 이사가는 기존 전세입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집주인에게 계약금만 10% 입금하고 가시고

계약서는 추후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안오시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먼저 얘기해서 녹음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주에는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잔금이 4월 30경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윳돈은 충분하지만 제가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는데

1. 이럴 경우 제가 새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를 약20일이상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가는거라 혹시 은행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를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변심하면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네요.

처음 집을 사려니 참으로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아주 질문보따리를 갖고다닙니다.

오늘도 지식이 넘치시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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