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새로 사서 가는집에 전입신고를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이제 새 집을 사서 이사가는 기존 전세입자 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집주인에게 계약금만 10% 입금하고 가시고
계약서는 추후 작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안오시게 되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부분
새로운 세입자가 먼저 얘기해서 녹음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주에는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잔금이 4월 30경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여윳돈은 충분하지만 제가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퇴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오는데
1. 이럴 경우 제가 새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를 약20일이상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2.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가는거라 혹시 은행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를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변심하면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제 살았구나 싶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생기네요.
처음 집을 사려니 참으로 답답하고 궁금한 것이 많아서 아주 질문보따리를 갖고다닙니다.
오늘도 지식이 넘치시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아닌 자가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대출실행일부터 1개월이내 전입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일 간격차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3. 가계약금도 질문과 같은 경우 계약금으로 볼수 있기에 일방적 해지를 상대방이 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문의하신 사항들관련하여
1.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를 보류 하셔야 합니다. 만일 계약종료일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사가지 말고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2주~1달 이내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되면 이사를 가셔도 기존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대출관련해서는 대출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사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3. 가계약금이라도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고 작은 금액이 아니라면 계약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위반시 계약금 몰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어 새집으로 이사가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자가라면 전입신고를 늦게 하셔도 되고 그곳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는 보증금 받을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2.전세가 아니고 자가라서 전입신고보다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으로 올라갑니다
3.계약서는 안썼지만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중일부로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가계약금이라면 세입자한테 입금을 안합니다
문자로 보낸것도 계약으로 보고 누가 단수변심인지 따지는데 임대인면 배액배상이고 임차인이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 계약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럴 경우 제가 새 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를 약20일이상 늦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 신규 주택에 대항력 발생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가급적 가족 중 일부라도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2.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가는거라 혹시 은행에서는 잔금을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를 요구하게 되지 않을까요?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을 기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변심하면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늦추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시는 것이 이해됩니다. 아래에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약 20일 이상 늦추는 것이 괜찮을까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많은 임대차계약일 경우, 이사 당일에 바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방문 신청이 힘들 경우에는 인터넷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경우, 은행은 잔금을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를 요구할까요?
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가는 경우, 은행은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고 바로 전입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관할기관에서 처리하며, 은행은 대출 승인과 관련된 절차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는 잔금을 치룬 후 전입신고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만 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변심하면 저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까요?
가계약금을 받았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변심하면,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심 여부와 관련된 녹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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