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주택을 거래하다 보면 세금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1주택자보다 2주택 차가 세금이 훨씬 많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2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액, 취득가격,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