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투자가 균등배정으로 바뀌면서 소액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이름의 증권계좌를 만들고 소액의 의 돈을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뒤(소액이라 증여세는 안냈습니다.)
공모주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보통 공모주는 상장 초반에 많이 매도하시는데, 증여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이 공모주를 매매하면 안되나요? (이럴 경우 추가로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설령 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야 매매가 가능할까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