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공모주 투자시 증여세 비과세 받기 위한 조건은?
공모주 투자가 균등배정으로 바뀌면서 소액으로도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 이름의 증권계좌를 만들고 소액의 의 돈을 넣어주고 증여신고를 한뒤(소액이라 증여세는 안냈습니다.)
공모주를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보통 공모주는 상장 초반에 많이 매도하시는데, 증여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이 공모주를 매매하면 안되나요? (이럴 경우 추가로 증여로 의제될 수 있나요?)
설령 되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야 매매가 가능할까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면,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를 한 금전을 재원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공모주 투자시
자녀 소유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에 대한 수익금은
자녀에게 귀속됩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한 자녀의 재산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그에 귀속되는 이익 또는 손실은 자녀의 것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