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공모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돈을 자녀 증권계좌로 보내서 공모주 청약하는데
환불금이나 주식 모두 제 증권계좌로 다시 들어오게 신청합니다.
균등청약만 해서 큰 금액이 이체 되는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증여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금액 자체가 몇 천 ~ 몇 억 이렇게 크지 않다면 사실상 비과세 증여 한도에 들어갈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으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보니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아하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추후에 이러한 금액이 수익이 커지고
미성년자라면 10년당 2천만원, 성인자녀라면 10년당 5천만원을
상회한다면 추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