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26년 매수 재개
아하

경제

주식·가상화폐

nuy777
nuy777

자녀 계좌로 공모주 청약하면 증여가 되나요??

자녀 계좌로 공모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돈을 자녀 증권계좌로 보내서 공모주 청약하는데

환불금이나 주식 모두 제 증권계좌로 다시 들어오게 신청합니다.

균등청약만 해서 큰 금액이 이체 되는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증여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 경우 금액 자체가 몇 천 ~ 몇 억 이렇게 크지 않다면 사실상 비과세 증여 한도에 들어갈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으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보니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아하내의 세금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추후에 이러한 금액이 수익이 커지고

      미성년자라면 10년당 2천만원, 성인자녀라면 10년당 5천만원을

      상회한다면 추후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