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계좌로 공모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돈을 자녀 증권계좌로 보내서 공모주 청약하는데
환불금이나 주식 모두 제 증권계좌로 다시 들어오게 신청합니다.
균등청약만 해서 큰 금액이 이체 되는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증여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