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부터 자녀1명 계좌만들어서
제가 공모주 자금넣고 제 주식 계좌로 양도받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모르겠으나 꽤될거에요 천만원이상될거에요
자녀주식계좌로 들어갔다저의 공모주식 및 돈이
저의 주식계좌로 왔는데 이럴때 증여가되어 증여세 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자금을 자녀에게 이체하였다가 다시 상환받은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모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가, 상환받으시는 거래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다시 상황받기 전에 소명안내가 나오는 경우 소명이 어려울 수 있으나,
다시 상황받은 후 소명안내가 진행되는 경우 공모를 위한 대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면
증여세문제는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