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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뱀눈새251
신속한뱀눈새25121.03.31

자녀주식계좌 입금시 증여신고방법은?

자녀주식계좌로 공모주청약을 하고있습니다.

큰금액이 아니어서 따로 증여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자녀계좌로 입금하는 모든금액을 그때그때마다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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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한번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비과세 금액일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금액이더라도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자금출처로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 결국은 꺼내 써야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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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매번 증여할때마다 3개월 이내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10년간 증여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에서 증여한다면 한도에 꽉 차거나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상관 업습니다.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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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시 마다 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일 경우,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그 때 그 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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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가액을 합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번매번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과거10년 합계 미성년자 2000만원 성년 5000만원의 공제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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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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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항시 증여세 신고하는것은 아닙니다. 자녀분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증여세 세액공제 기준금액이있으니 초과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신 후 초과되었다면 기한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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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때그때 안하셔도됩니다. 성인자녀기준 10년 5천만원 미성년자면 2천만원 까지 공제 가능하기때문에 10년이내에 해당 공제금액이내로 증여하셨다면 10년이후다시 0원으로 초기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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