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한번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비과세 금액일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과세 금액이더라도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자금출처로 활용하기에 유리합니다. 결국은 꺼내 써야하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