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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16

블로그에 사진 올릴 때 저작권 문제

블로그에 글과 함께 사진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사진 첨부 시 밑에 출처를 적어 놓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저작권 있는 사진은 출처를 적어도 아예 올리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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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결국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고 본다면 출처를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사진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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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복제하여 전송 등을 하는 것은 이에 대한 출처를 남긴 다고 하여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저작권자가 출처를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복제 등을 허여한 경우에 출처를 남기고 적법하게 게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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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출처만 기재한다고 하여 저작권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진이 게시된 글에 저작권표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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