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뉴스 포스팅을 하고있는데 저작권문제없으려면 본문 복붙하지말고 사진도 쓰지말고 직접링크만 해야된다고 들어서요..
그러면 사진이 검색할떄 안떠서 제가 저작권 허용되는 사진 추가로 위에 넣어서 썸네일 뜨게 만들려고하는데 그건 상관없나요?
제목
썸네일 사진 (저작권 허용되는 사이트에서 찾아온사진)
기사직접링크
느낀점
이런식으로 블로그에 올릴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사진저작물을 무료사용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므로 허용범위내 사용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사는 직접 링크하고 다른 저작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