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사업자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이며

해당 농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고 소득금액이 농사를 짓는 동안에 3700만원이 한번도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이 걸립니다.

이 경우 8년 자경 농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충족시에 자경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일정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농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여 8년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투후 양도도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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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기간 판단시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경작기간 계산시, 2020 과세연도 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있더라도 위 소득및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유무는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자경농지 관련 요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세액계산 및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는 자료를 맡기셔서 세무사 등에게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을 얻으시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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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나, 소득 요건 혹은 복식부기의무 수입금액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기재하신 소득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