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시 점유자를 모를 떄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3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만 보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 점유의 기준은 일단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된 사람이 현재 해당 거주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