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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25.02.15

주택 임대차 명도소송 시 점유자를 모를 떄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3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는 건가요?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만 보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관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 점유의 기준은 일단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된 사람이 현재 해당 거주지를 점유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