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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09

보험 휴먼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을 모두 알아보는 어플이 있길래 한번 다운받아봤습니다.

아주 예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 휴면상태? 로 되어있던데,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혜택을 따로 못 받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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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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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23.01.09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휴먼상태란 보험실효가 되고 부활기간 3년이 경과되어 부활을 할수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와 동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직접해지 의사를 밝혀야 해지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휴면 상태라 하시면 보험료 미납 2개월 넘어 3개월 차에 실효 상태가 되시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은 실효 상태인 것으로 보험금 청구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활 한다고 하면 그간 미납한 보험료 다 납입 해야 하며 미납으로 인한 지연 이자 발생 시 이자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부활 당시 질문서상 해당 사항 있다면 전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예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 휴면상태 라면 보험료를 안내서 실효가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혜택도 못받으시구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먼보험으로 조회된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보셔야지요.

    보험계약이 해지된경우나 실효, 미납으로 인한 해지시 환급금을 미 수령한 경우 보험회사는 미지급금으로 보관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휴먼보험금으로 보관하다가 계약자 등이 지급 청구를 할 경우 다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니 확인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휴면상태는 보험의 정상유지중이 아니므로 혜택은 따로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휴먼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 실효상태의 보험 아닐까요?

    보험료를 두달 미납을 하게 되면 3달째부터 실효가 되며 실효가 되면 보장을 받지를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이 휴면상태라면 효력상실(또는 실효)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계약은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지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보험으로 인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면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을 하려면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납입하고 신계약을 할 때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납입을 중지해서 실효가 되거나 만기가 지났어도 보험금을 찾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면보험 이 발생합니다.

    단기간 납부하다 실효된 보험은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휴면상태라도 휴면보험금은 없거나 아주 적을 것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된 보험은 일정 기간 내에밀린 보험료와 해당 이자를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휴먼상태는 보험기간이 만료 후 3년이상 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보험사에 연락하시면 그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