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보험을 모두 알아보는 어플이 있길래 한번 다운받아봤습니다.
아주 예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 휴면상태? 로 되어있던데, 이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혜택을 따로 못 받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휴먼상태란 보험실효가 되고 부활기간 3년이 경과되어 부활을 할수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와 동일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으며,
직접해지 의사를 밝혀야 해지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휴면 상태라 하시면 보험료 미납 2개월 넘어 3개월 차에 실효 상태가 되시는데 현재 질문자님의 보험은 실효 상태인 것으로 보험금 청구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활 한다고 하면 그간 미납한 보험료 다 납입 해야 하며 미납으로 인한 지연 이자 발생 시 이자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부활 당시 질문서상 해당 사항 있다면 전과는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주 예전에 가입해 놓은 보험이 휴면상태 라면 보험료를 안내서 실효가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혜택도 못받으시구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휴먼보험으로 조회된 내용이 있다면 확인해보셔야지요.
보험계약이 해지된경우나 실효, 미납으로 인한 해지시 환급금을 미 수령한 경우 보험회사는 미지급금으로 보관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휴먼보험금으로 보관하다가 계약자 등이 지급 청구를 할 경우 다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보험금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니 확인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휴면상태는 보험의 정상유지중이 아니므로 혜택은 따로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휴먼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 실효상태의 보험 아닐까요?
보험료를 두달 미납을 하게 되면 3달째부터 실효가 되며 실효가 되면 보장을 받지를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이 휴면상태라면 효력상실(또는 실효)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계약은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중지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 보험으로 인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그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면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을 하려면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모두
납입하고 신계약을 할 때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거나 납입을 중지해서 실효가 되거나 만기가 지났어도 보험금을 찾지 않고 방치할 경우 휴면보험 이 발생합니다.
단기간 납부하다 실효된 보험은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휴면상태라도 휴면보험금은 없거나 아주 적을 것입니다.
보험료를 연체하여 실효된 보험은 일정 기간 내에밀린 보험료와 해당 이자를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휴먼상태는 보험기간이 만료 후 3년이상 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보험사에 연락하시면 그 보험에 대한 해약환급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