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이 있나요?
2. 근로자가 산전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가,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최종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없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후 3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한편,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