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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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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했을때 사업주 지원금은 어떤게 있나요?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였습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이 있나요?

2. 근로자가 산전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 후 바로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가,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 지원금은 최종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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